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화해권고결정 이후 가액배상 청구 불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청구 안됨.  [대법원 2019. 5. 10. 2016다23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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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화해권고결정 이후 가액배상 청구 불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과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다237646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심급: 2심
  • 판결일: 2019.05.10.

판결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통해 승소하면, 수익자는 사해행위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원상회복 방법의 선택과 확정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또는 수익자 명의 등기 말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확정됩니다.

3.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미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원물반환을 선택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5.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로 제기된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법리 오해, 화해권고결정의 효과에 대한 법리 오해, 기망행위에 대한 법리 오해, 무효인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과 권리보호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한 번 선택한 원상회복 방법은 확정되며,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방법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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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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