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8. 2015가단103010]

“`html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3010
  • 귀속년도: 194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5.18.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점유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점유했더라도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1.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였던 일본인 LL이 박MM에게 관리·처분권을 위임하였고, 원고의 부친인 박NN이 박MM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해 망 박NN이 점유하다 원고가 이를 계속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 피고 김AA, 이BB, 박CC, 차DD, 안EE, 홍FF, 박GG, 민HH, II 공사에 대한 소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대한민국을 대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피고 민HH에 대한 소의 적법성 판단

원고가 피고 민HH에 대해 청구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16 각 부동산에 대하여, 박NN이나 원고가 20년간 점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해, 망 박NN이나 원고가 점유했다 하더라도,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

    고 판단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