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기각 및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인정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다. 2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인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시효취득하였음을 인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7. 2016나32307]



분묘기지권 관련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기각 및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인정 판례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분묘기지권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2307

귀속년도: 2017

심급: 2심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3010)

판결일자: 2017.09.27.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기각 및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인정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예비적 청구인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인정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점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점유했더라도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분묘기지권 관련 판단

원고가 2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인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관리해왔음을 인정하여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주위 공지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특정되었습니다.

예비적 청구의 일부 인용 및 각하

법원은 원고가 피고 BBB를 상대로 제기한 예비적 청구 중 분묘기지권 확인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다른 피고들(대○○국, AAA)을 상대로 제기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 나머지는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관련 법리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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