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94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8. 2017나59460]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9460

본 판례는 매매예약 해제 후 가등기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제3자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 피고는 대한민국, CCC, DDD, EEE 등입니다. 주요 쟁점은 해제된 매매예약의 효력과 제3자 보호 범위, 그리고 반소의 적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소유자입니다. BBB은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BBB은 원고에게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해제한다는 해제증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CCC은 BBB의 소유로 등기된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EEE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대한민국, DDD는 각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BBB을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2. 소송의 경과

원고는 E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대한민국, DDD, CCC에게는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을 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CCC은 반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BB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예약 해제로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C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EEE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대한민국, DDD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 압류등기 역시 모두 원인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2.1. 제3자 해당 여부

피고들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제된 매매예약의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해제된 매매예약이 아닌,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2.2. 해제증서의 효력 범위

피고들은 BBB의 해제증서에 2011년 2월 5일자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2.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CCC은 원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반소를 각하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CCC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본 판례는 매매예약 해제 후의 법률 관계, 특히 가등기에 기한 등기의 효력과 제3자 보호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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