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2. 2020가합1289]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는 채무자회사의 채권자로서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채권자대위권의 적법성, 그리고 통정허위표시 여부였습니다.
2. 소송 경과 및 판결
원고는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을, 다른 원고는 대위변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가등기 말소, 그리고 압류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채권자대위권의 적법성
재판부는 원고들이 채무자회사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채무자회사가 이미 소송을 제기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원고들의 채권자대위 소송의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3.2.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및 통정허위표시 여부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3.3. 제3자의 보호
재판부는 만약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한 자들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자, 가등기권자, 압류권자 등은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며, 악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불충족,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추정, 그리고 선의의 제3자 보호 원칙에 따른 결과입니다.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분쟁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 등기의 추정력, 그리고 제3자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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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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