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매매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담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7. 9. 7. 2017두4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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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판례: 매매와 양도담보의 구별
본 판례는 양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매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OOO,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5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담보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매매와 양도담보의 구별은 세법 및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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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두48659
귀속년도: 2007
심급: 3심
생산일자: 2017.09.07.
진행상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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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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