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양도담보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0. 2. 4. 2018구단712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양도담보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ZZ 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니거나,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 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배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 목적인지 여부
- 과세관청의 과거 과세 관행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내부 구조가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이 숙박시설로 이용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관리자가 개인 소유 호실은 숙박시설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회신한 점을 고려하여 숙박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 목적인지 여부
법원은 을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차용증이 제출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 배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을과 원고 배우자 사이에 차용증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금전거래내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배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장기간 유지된 점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원고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된 점
- 원고 배우자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등기의 말소절차를 진행한 점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거 G 아파트 양도 시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과세관청이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것인지, 원고 배우자 소유가 아니라고 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G 아파트 양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배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이를 양도담보 목적의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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