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 [여주지원 2020. 12. 15. 2020가단5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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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가단58699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
- 선고일: 2020. 12. 15.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습니다.
주문
- 피고는 BB에게 경기 양평군 청운면 OO리 산O 임야 7,33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9. 12. 20. 접수 제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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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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