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함. [인천지방법원 2016. 11. 18. 2016가단23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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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 의무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가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설정한 가등기에 대해 말소 의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이는 국가 소유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가등기 처리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단238532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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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일
2016. 11. 11.
판결 선고일
2016. 11. 18.
판결 내용
본 판결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1. 1. 17. 접수 제4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국가를 상대로 가등기에 대한 말소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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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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