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과 진정명의회복 소송의 기판력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도 미침  [부산고등법원 2016. 11. 10. 2016나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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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과 진정명의회복 소송의 기판력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채권을 가진 원고가 채무자(AA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앞서 AAA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후소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기판력의 적용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은 실질적으로 목적이 동일하며, 소송물 또한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후속 소송인 진정명의회복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3.2. 권리보호의 이익 부존재

AAA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AAA를 대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제한

법원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AAA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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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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