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2022가단35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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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408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소송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결과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 사건번호: 2022가단354081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A
  • 피고: 대한민국 외 4
  • 판결 선고일: 2023.06.22.

판결 요지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문

  1. 피고 XXX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7. 10. 10. 접수 제SSSS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2. 같은 등기소 2006. 2. 10. 접수 제BBBB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6. 2. 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XXX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XXX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 XXX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예비적으로 주문 제1나.항의 ‘2006. 2. 9.’을 ‘소장 송달일자’로 하여 구함.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1 가.항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함.

이유

원고와 피고 XXX 사이의 주위적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 XXX 사이의 다툼 없는 사실 인정
  •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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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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