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9. 2023가단5000944]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0944 사건으로, 2023년 5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관련 당사자들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는 EE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EEE은 피고 BBB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EEE의 금전채무 변제로 신탁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의무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성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를 확인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했습니다.
1. 피고 BB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BB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일부 각하 및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각하 부분: 피고 BBB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 부적합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인용 부분: 피고 BBB는 CCC에게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피고 DDD금융기관 및 FF구에 대한 청구
피고 DDD금융기관은 우선수익자로서, 피고 BBB이 CCC에게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피고 FF구는 압류등기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결론
본 판결은 신탁계약 종료 시 수탁자, 우선수익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탁계약 종료 후의 소유권 관계 및 등기 절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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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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