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3. 2022가단5285410]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회사 ㅇㅇ은행이 대한민국 외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22가단5285410이며, 2023년 7월 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ㅇㅇ은행은 망 김DD(이하 ‘망인’)과의 대출 거래를 통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채무를 상속한 조ㅇㅇ를 대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피고 김AA,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포기자의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원고의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
  • 타 채권자들의 권리 관계

3. 법원의 판단

3.1. 피고 김AA, 김BB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 김AA, 김BB이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김AA, 김BB은 조ㅇㅇ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법원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 따르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등기 말소가 가능하지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서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는 관련 예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의 승낙 없이도 피고 김AA, 김BB에 대한 판결을 통해 조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승낙을 받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등기가 말소될 수 없다

는 점을 들어,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김AA, 김B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김AA, 김BB은 조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피고들은 아무런 의무가 없다

는 판결입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상속포기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채권자의 권리 보호, 그리고 타 채권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송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승낙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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