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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1772 사건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은 2022년 1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OOOO(주)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1명입니다. 이 사건은 이OO에게 대여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으로, 이OO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OO의 채무 변제 능력과 가등기 말소의 타당성입니다. 특히, 피고 박OO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의 요지는, 이OO가 박OO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대한민국은 가등기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1. 인정 사실
원고는 이OO에게 2,200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이OO는 이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OO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박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AAA세무서는 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압류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2. 판단
원고는 이OO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OO는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박OO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박OO는 이OO에게 가등기 말소 의무가 있으며,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피고 박OO는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대한민국은 이에 승낙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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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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