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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승낙 의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BB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매매예약이 해제되면서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0가단80
- 판결일자: 2020년 7월 9일
- 1심
주요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8년 1월 11일 피고 BBB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BB는 2018년 1월 15일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8년 5월 30일 피고 B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2. 쟁점
매매예약 해제 후, 국가기관인 대한민국이 해당 가등기 말소에 승낙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근거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매매예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 말소 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신은 제3자에 해당하여 승낙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피고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BB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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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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