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천안지원 2023. 9. 20. 2022가단11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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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천안지원의 1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천안지원 2022가단117619
* 사건명: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23년 9월 20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등기의 유효성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3.1. 기초 사실

BBB은 1991년 12월 24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2011년 11월 14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3.2. 당사자 주장

3.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고, 설령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BB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BBB의 채권자로서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3.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2년경 BBB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행정상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가등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이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가등기의 법적 성질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 1992년경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해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해온 사실, 소유권이전등기 불가능 사유 등을 근거로 합니다.

4.2.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가등기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계속 점유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효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역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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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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