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권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적법함  [부천지원 2017. 8. 17. 2017가단10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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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체납에 따른 국세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체납에 따른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HHH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BBBBB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AAAAAAA 주식회사는 위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HHH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HHH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효력 및 말소 가능성,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가등기 말소 의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BBBBB는 HHH에게 무효가 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승낙 의무

피고 AAAAAAA는 무효인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권자로서 가처분으로 HHH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 행사

HHH이 무자력 상태에 있고, 가등기 말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HHH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가등기 말소 및 승낙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BBBB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AAAA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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