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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의 소멸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전AA는 피고 하AA, 양AA, 양BB, 양CC,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가단10400이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2024년 2월 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여부
- 가등기 말소 의무의 발생 여부
- 대한민국의 승낙 의무
3. 법원 판결 요지
3.1. 피고 하AA, 양AA, 양BB, 양CC에 대한 청구
법원은 망 양○○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하AA, 양AA, 양BB, 양CC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별 공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4. 4. 2. 접수 제49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의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대한민국이 해당 가등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한 사실에 기인하며,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하여 가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4. 판결의 근거 법리
본 판결의 근거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특히,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승낙의무는 실체법상의 의무에 의해 결정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 의무 및 승낙 의무를 명했습니다. 이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을 확인하고, 가등기의 무효를 선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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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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