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10년의 제착기간이 경과함으로 소멸함  [인천지방법원 2017. 1. 17. 2016가단24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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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부동산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단247109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석OO

관련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17년 1월 17일

진행 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판결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 말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석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9. 7.21. 접수 제685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9. 7.21. 접수 제685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를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PDF 상세 정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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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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