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10년의 제착기간이 경과함으로 소멸함 [인천지방법원 2017. 1. 17. 2016가단24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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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부동산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단247109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석OO
관련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17년 1월 17일
진행 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판결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 말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석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9. 7.21. 접수 제685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9. 7.21. 접수 제685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를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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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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