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고양지원 2021. 6. 18. 2020가단9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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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진행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고양지원의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20가단99943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 판결일: 2021. 6. 18.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 대한 조세채권(5,054,945,340원)을 확보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회사의 지분을 압류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08년 8월 28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2. 판단 근거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체불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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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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