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고양지원 2018. 4. 18. 2018가단7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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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이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소송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고양지원 2018가단73061입니다. 2018년 4월 18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문
- 피고는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3. 4. 24. 접수 제226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BBB의 부동산에 피고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BBB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가등기 설정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어려웠습니다.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BBB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BB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3.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4. 채무자의 무자력
BB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빚이 재산보다 많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5.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BBB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했습니다.
가. BBB는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습니다.
다. BBB는 무자력 상태이며, 원고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는 조세채권 만족을 위해 BBB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 결론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조세채권에 따라 BBB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를 이행하고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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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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