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 있음. [제주지방법원 2017. 9. 11. 2016가단51278]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 무효 여부를 다투는 사건으로, 원고는 증여 계약서 위조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가단51278
-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 원고: AAA
- 피고: BBBB 외
- 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 선고일: 2017. 9. 11.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여부이며, 원고는 증여자의 치매를 틈타 피고들이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 계약서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입증 책임: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 증거 불충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자의 치매 기간 동안 피고들이 증여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증거 제시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5.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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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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