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4. 28. 2015가합6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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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와 소유권 이전 후 교부 청구의 효력

이 판례는 국세 징수를 위한 교부 청구가 소유권 이전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홀딩스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 ○○시, 민○○ 등이었으며, 원고는 배당표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된 쟁점은 조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교부 청구가 소유권 이전 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교부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교부청구를 할 수 없고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후에 교부 청구를 한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 ○○이앤씨는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이앤씨는 건물 신축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 ○○이앤씨는 민○○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앤씨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원고는 약속어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세무서)과 ○○시는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시와 대한민국이 소유권 이전 후에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유권 이전 후 교부청구의 무효성을 확인하고,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근거로 민○○의 배당액을 삭제했습니다.

  • 피고 ○○시와 대한민국의 배당에 대한 판단:

    법원은 부동산 경매 절차 진행 중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후에 교부청구를 한 피고들의 배당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민○○의 배당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민○○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권 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4. 피고 ○○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시는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단순한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잉여금은 ○○이앤씨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잉여금은 ○○신탁 주식회사에 귀속되어 신탁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시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시와 대한민국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민○○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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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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