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68743]
양도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된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2022년 11월 1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68743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000
- 피고: 000세무서장
- 선고일자: 2022. 11. 17.
1.2.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소송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에 환산가액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쟁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쟁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등은 취득을 위해 직접 그리고 실제 소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2.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원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자본적지출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이 사건 토지 등 취득행위와 별도로 작성된 확인서에 기한 매매계약 성립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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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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