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2021가단4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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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승낙 의사표시 판례

국세징수법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승낙 의사표시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및 승낙 의사표시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전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전BB을 대위하여 다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피고 전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전BB을 대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연립주택 재건축과 관련된 소유권 분쟁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등기 변동이 있었으며, 관련 소송 및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전BB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와 함께, 피고 오KK 등 다른 피고들이 허위로 양도약정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해당 등기의 말소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을 인정하여, 피고 전BB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전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나머지 피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전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전BB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참고 법령

  • 국세징수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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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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