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용료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20. 2022구합7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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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국내 기업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판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에 소재한 법인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습니다. 원고는 국내 기업인 ◇◇전자와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사용료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사용료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득이 용역의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더라도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소득의 성격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소득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계약서상 ‘☆☆ Technology의 이용 대가’로 명시되어 있고, 라이선스 수수료로 정의
  2. ◇◇전자가 이 사건 소득을 ‘☆☆ Technology’ 제공의 대가로 판단하여 원천징수
  3. ☆☆ Technology는 ◇◇전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로 보임

판단 근거: 소프트웨어의 기능, 도입 가격, 특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하우 또는 기술 도입 대가로 판단

3.2.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득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기능, 계약 내용, 개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하우 또는 기술 도입의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사점: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성격 판단 시, 계약 내용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한미조세조약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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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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