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 6. 26. 2014누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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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소프트웨어 용역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본 판례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외형 확장을 위해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구고등법원 2014누5171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거래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A는 북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1기, 2기, 2009년 1기, 2기, 그리고 2010년 1기, 2기에 걸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수개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한 사실이 인정되어,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및 대금 증빙의 부재,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쟁점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실물 거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BBB의 역할: BBB는 관련 업체를 지배·운영하며, 쟁점 세금계산서를 직접 관리했습니다.
  • 거래의 목적: 원고 등은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은행 대출을 위한 실적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세무조사에서 실물 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회전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자들의 진술: BBB는 실물 거래가 없음을 인정했으며, 다른 관련자들 역시 허위 거래임을 시인했습니다.
  • 자금 흐름의 부자연스러움: 원고는 특정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후, 곧바로 관련 업체에 송금하는 등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가장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 형사 처벌: 원고와 BBB는 허위 신고로 인해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증빙 자료의 미흡: 원고가 제출한 매출장, 매입장, 매출·매입내역서 등은 쟁점 세금계산서와 연관성이 없거나 입증력이 부족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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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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