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중 취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2016. 2. 18. 2015두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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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경과, 쟁점, 그리고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 2015두3614 판례입니다. 원고는 OOO, 피고는 각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08.20.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6.02.18.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CCC와 DDD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의 이익 유무 판단

핵심 쟁점

는 소송 중 취소된 부과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피고 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이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 CCC, DDD의 상고 기각 사유

원고 CCC와 DDD의 상고 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이유 제1, 2점

    원고 CCC, DDD 등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 및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고이유 제3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원심판결에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으며, 원고 CCC와 DDD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도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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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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