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수원지방법원 2018. 1. 31. 2017구합63185]
종소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185 판례 정리
판례 개요
본 판례는 횡령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해당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횡령 고소 취하 대가로 지급된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이후 BBB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원고는 BBB으로부터 주식 배정을 받기로 했으나, 약속된 수량보다 적게 배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 이후 원고와 BBB은 합의를 통해 원고가 고소를 취하하고, BBB은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금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횡령 고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합의금의 소득 종류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합의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합의금의 지급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BBB에게 주식 양도 대가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횡령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횡령 고소 취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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