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2018구합5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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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528 판례 분석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본 판례는 법인 손금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손금 산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사업연도에 발생한 예상 비용과 용역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구합53528
- **법원:** 서울행정법원
- **판결일:** 2018.12.06.
- **주요 쟁점:** 손금 산입 요건, 공동경비 해당 여부
2. 쟁점별 판결 내용
2.1. 예상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원고는 소송예상비용, 하자보수예상비용, 취득세 추가납부예상비용 등 다양한 예상 비용을 2015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비용들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손금은 그 발생 여부와 범위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각 예상 비용별 판단 근거:
<ul>
<li>**소송예상비용:**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손해배상 채무 발생이 불확실했음.</li>
<li>**하자보수예상비용:** 하자보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상 비용 산정 근거가 불분명했음.</li>
<li>**취득세 추가납부예상비용:** 취득세 부과가 확정되지 않았음.</li>
</ul>
2.2. 용역비의 손금 산입 여부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용역비를 전액 손금으로 산입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공동경비로 보아,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의 경우, 과다하거나 부당한 손비는 손금 불산입된다고 밝혔습니다.
판단 근거:
<ul>
<li>원고와 특수관계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했음.</li>
<li>원고가 용역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분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함.</li>
</ul>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손금 산입 시기의 중요성과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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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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