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손해배당 등 관련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4102 사건 분석

손해배당 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2017가단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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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손해배당 등 관련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4102 사건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4102 사건으로, 손해배상(기타) 등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005년 귀속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2018년 12월 19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여 변론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금전청구 부분에서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물건인도 및 결과제거의무 등 이해를 구하는 부분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유사한 소를 수차례 제기했으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각하된 전례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불특정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의 금전지급의무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물건인도 및 결과제거의무 관련 내용 또한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인 소 제기 및 각하

원고는 피고를 변경하며 유사한 소를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의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근거

이 사건 소는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PDF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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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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