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9. 2017가소3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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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손해배상 사건 판례 분석: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33917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339171 사건으로, 손해배상(국) 청구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7년 9월 29일 1심에서 완료되었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세무서장은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며,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상세 분석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에게 6,9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변론 종결일은 2017년 9월 22일이었으며, 판결 선고일은 2017년 9월 29일입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피고가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은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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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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