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2021. 11. 5. 2021나5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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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주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나52517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원고, 항소인: AAA
  •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 1심 판결: 광주지법순천지원 2021. 01. 14. 선고 2020가단555 판결
  • 선고일: 2021. 11. 05.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주요 쟁점

원고는 전통주산업법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를 근거로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였으나, 주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부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수세무서장에게 전통주산업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였으나,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는 297,850,000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수세무서장의 주류 제조면허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통주산업법에 따른 제조면허 추천서를 받았더라도,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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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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