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18. 8. 7. 2017가단536988]
국징 손해배상(기)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6988)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 외 1명인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례입니다. 2018년 8월 7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1. 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의 초기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세 채권을 근거로, 피고 이AA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공탁금을 출금하여 배우자인 피고 BBB 명의 계좌로 입금한 행위가 회사의 자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채권 대위행사를 청구
2) 피고의 반박 및 증거
피고는 공탁금 인출 후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흐름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
3)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를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는 유지한 채 청구원인을 변경
변경된 청구원인은 피고들이 회사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회사 및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및 입증 책임
재판부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및 범위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
2) 판단 내용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곤란
피고들의 자금 집행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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