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16. 11. 18. 2015나11527]
국징 손해배상(기)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2015나11527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일자는 2016년 11월 18일이며, 원고는 QQQ,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산5 임야(분할 전 임야)에 AAA, 남용수, CCC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AAA는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분할 전 임야가 AAA, 남용수, CCC 상속인들에게 각 10,266㎡씩 현물 분할됨.
- 분할에 따라 이 사건 임야(CCC 상속인 소유), 산5-2 임야(AAA 소유), 산5-3 임야(남용수 소유)로 분필등기 완료.
- 이 사건 임야 등기부상 AAA 명의의 지분(이 사건 지분) 존재.
- AAA의 국세 체납으로 피고가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 진행.
- 원고가 이 사건 공매에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줌.
- DDD이 원고와 BBB를 상대로 소송 제기, 이 사건 지분 등기 무효 판결 확정.
1.2. 당사자 주장
- 원고
- 피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 발생, 손해배상 청구.
- 온비드 입찰 정보 신뢰, 과실 없음 주장.
- 피고
- 실질적인 소유권 조사 의무 없음 주장.
- 과실 없음, 원고 과실 50% 이상 주장.
- 부당이득반환 청구 고려 주장.
2. 법원의 판단
2.1.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2.2.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피고는 이 사건 공매를 진행하면서 AAA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제 소유자일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단.
2.3. 책임 제한
- 원고도 이 사건 지분 등기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
-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
2.4.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원고가 이 사건 지분 낙찰을 위해 지출한 매각대금 18,137,000원 중 피고의 책임 비율 80%에 해당하는 14,509,6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인정.
-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손해(자연석 구매비용, 변호사비용)는 인정하지 않음.
3. 결론
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피고의 항소 일부 받아들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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