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7. 2019나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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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2556 손해배상등 사건으로, 원고 MM과 피고 AAA 간의 국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심으로, 원심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건의 귀속년도는 2005년이며, 1심 판결이 2019년 6월 27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는 부적합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항소 이유를 특정하지 못하고, 소송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주장 및 문제점
원고는 소장 및 항소장을 통해 어떠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로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 원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항소 이유 또한 불분명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 범위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가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청구 원인으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고, 그에 대한 항소와 상고 역시 기각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소송 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재판청구권 행사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며, 소송 남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청구 원인으로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지닙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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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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