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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포항지원 2015가합41287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16.06.09.
- 진행상태: 완료
주요 쟁점
본 소송은 국징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으로, 원고는 채권자 대위행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불능 여부
-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액 산정
-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타당성
판결 요지
피고의 소외 00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 사건 경매로 인해 이행불능이 되었지만,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부 내용
1. 인정 사실
가. 김00의 조세 체납
김00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으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체납액은 상당한 금액에 달했습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 김00의 어머니인 양00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김00은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김00은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김00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김00과 피고 사이의 전소
- 김00은 피고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 각하 및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김00은 이에 항소했습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의경매 및 김00의 적극재산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00축산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김AA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김00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습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00의 채권자로서, 김00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불능으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액은 아파트 시가에서 근저당권 관련 금액을 공제한 123,577,00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가 명의수탁자로서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므로, 부당이득 123,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김00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김00에게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 행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해, 아파트 시가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가액을 공제한 결과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김00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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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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