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한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도는 영업소를 말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4구합6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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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송달 장소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고지서 송달 장소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과세관청의 주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인 GGG에 의해 명의를 도용당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이후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잘못된 주소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하여 부과 처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송달한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의 의무가 중요하게 강조되었으며, 납세자의 실질적인 주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내용

본안 전 항변 기각

피고 측은 원고가 전심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배우자의 명의 도용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 전자 송달의 경우, 원고는 전자 고지 신청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 우편 송달과 공시 송달 역시, 원고의 실질적인 주소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압류 통지를 받은 후에야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

법원은 GGG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이므로, 해당 사업체 운영을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과세관청의 고지 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주소 등을 확인하는 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명의 도용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판례를 통해 납세자들은 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보다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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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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