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판례: 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6. 2017가단521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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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판례: 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이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납세고지서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로 송달되었고, 동거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 송달의 원칙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 방법 (교부, 우편, 전자송달), 등기우편, 대리인 수령 가능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고, 동거인에게 전달된 점을 들어 송달의 효력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1) 변제 충당 관련: 원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지정하여 납부했으므로, 세무서의 임의 충당을 문제 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납세고지서 부적법 송달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적법한 송달로 판단했습니다.

  •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 원고의 외조모가 수령

  • 외조모는 원고의 동거인에 해당하거나 송달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실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동거인에게 송달된 경우, 동거인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적법한 송달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동거인이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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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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