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직접청구권 인정 및 배당요구 종기 후 압류의 효력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는 적법한 배당요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1. 2017가단23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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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직접청구권 인정 및 배당요구 종기 후 압류의 효력

본 판례는 하도급대금 관련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권 인정 여부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의 우선변제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서울특별시 ◯◯ 구는 ◯◯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종합건설(원도급업체)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구는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정산금 분쟁이 발생하자, 관련 공사잔대금을 공탁했습니다. 이에 수급사업자 및 그 채권자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국세청(피고 대한민국)은 수급사업자(△△건설)의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면서 배당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2.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 인정 여부
  • 배당요구 종기 이후 국세 체납 압류의 적법성
  • 국세 우선변제권의 적용 여부

3. 법원 판단

3.1.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권

법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건설)에게 직접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 구의 ☆☆종합건설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권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탁된 공사잔대금은 수급사업자(△△건설)의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귀속되어야 합니다.

3.2. 배당요구 종기 이후 압류의 효력

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압류, 참가압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그 성질이 같으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국세청의 압류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국세 우선변제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조세채권의 우선변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세청의 압류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수급사업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권을 인정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국세 체납 압류는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하도급 관련 분쟁에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당 절차에서의 국세 우선변제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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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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