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5. 27. 2020가합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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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징수 관련 수분양권 가액 산정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수분양권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분양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채무자의 수분양권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 임AA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정AA을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수분양권 가액 산정 기준
- 수익자의 선의 여부
판결 내용
재판부는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수분양권 상당 가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분양권 가액 산정 기준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분양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해행위 성립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재판부는 임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수분양권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를 추정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상회복 범위
수분양권의 경우, 그 이행이 종결되어 소유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수분양권 자체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분양권 상당의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때, 수분양권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중도금 대출의 고려
만약 아파트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중도금 대출 상당액은 책임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실제 순자산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분양권의 가액을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수분양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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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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