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4. 18. 2022구합66002]
부가 수수료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002 판결)
본 판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 업무를 수행합니다. 원고는 스위스 소재 외국법인인 이 사건 자산운용사를 대체투자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원고는 이 투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자산운용사에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피고(세무서장)는 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자산운용용역에 대한 대가이며,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수수료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가 자산운용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해외 투자 거래 성사에 따른 수수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수수료는 ‘지분 출자 관련 선지불 수수료’, ‘일회성의 투자 수수료’, ‘거래수수료’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투자 결정 또는 성사에 따른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보수에 관한 별도 계약(Side Letter)에 투자자인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에게 이 사건 펀드에 관한 관리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펀드의 경우 미국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후 그 가치가 상승한 이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사건 자산운용사의 주된 역할은 자산운용보다는 투자 대상 결정, 투자자 모집, 청산 시기 판단 등이다.
- 이 사건 자산운용사 역시 이 사건 수수료를 자산운용의 대가로 여기지 않았다.
-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수수료가 투자 결정에 대한 수수료’라고 확인해 주었다.
3.2. 용역의 공급 장소
법원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판단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펀드의 투자 대상, 투자 전망 등에 관한 분석 자료, 투자 기회 부여 등이며, 원고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 원고가 제공받은 용역 중 일부인 투자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 투자 전망 분석 등의 업무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내국 법인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이를 국내에서 사용·소비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자산운용사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아 국내에서 투자 여부를 검토했으며, 투자실무위원회 심의, 자체 준법감시팀 검토,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투자 여부를 확정했다. 따라서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 검토 및 결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부가 수수료 지급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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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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