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채권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1. 22. 2018가합10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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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수수료 채권 일체 양도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가합107569

원고: BBBB

피고: AAA

판결일: 2021.02.10

본 판례는 부가 수수료 채권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CC텔레콤이 피고에게 수수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이근보는 CC텔레콤을 설립하여 이동통신 관련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유무선 통신기기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CC텔레콤의 DDDD에 대한 수수료 채권

CC텔레콤은 DDDD(엘지유플러스)와의 위탁대리점 계약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관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DDDD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다. CC텔레콤의 체납세액

FF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8월 19일 CC텔레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장은 CC텔레콤에게 세금을 부과했지만, CC텔레콤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기준, CC텔레콤의 체납세액은 총 1,396,416,400원에 달했습니다.

라.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CC텔레콤, 피고, DDDD는 2015년 11월 10일 CC텔레콤이 피고에게 DDDD와의 위탁대리점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 피고와 DDDD의 위탁대리점계약 및 부속계약 체결 등

피고는 DDDD와 위탁대리점계약 및 ‘Mobile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DDD는 CC텔레콤이 관리하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19,020명에 대한 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이관했고, 피고는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DDDD로부터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관리수수료의 총액은 1,014,153,551원이었습니다. 피고와 DDDD 사이의 위탁대리점계약은 2018년 12월 31일에 해지되었습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국가)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 제기 기간(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요건을 안 날인데, 단순한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해의 의사까지 알아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 의사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텔레콤이 피고에게 장래에 DDDD로부터 지급받을 관리수수료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C텔레콤이 유일한 재산인 수수료 채권을 양도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의 조세 채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CC텔레콤이 피고에게 관리수수료 채권을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관리수수료는 CC텔레콤의 법률행위인 이 사건 양도계약이 아닌, 피고와 유플러스 간의 부속 계약에 의해 피고가 취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수수료는 가입자 수, 요금 등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므로, 2015년 11월 17일 당시 DDDD가 피고에게 관리수수료를 계속 지급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고, 수수료 액수도 확정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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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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