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대구지방법원 2019. 5. 30. 2018가단107524]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으로, 2014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송AA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가 국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제척기간 경과 여부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입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합니다.
원고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 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판결문을 열람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후에야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은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2.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확정되었지만,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했고,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2.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 재산이 감소하고,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매각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했지만, 매매대금 지급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채무 변제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했습니다.
2.4. 선의의 수익자 항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매대금 액수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채무 변제를 통해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액배상금은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과 다른 채권자의 회복액을 공제하여 산정했습니다.
4. 결론
1심 법원은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그리고 선의의 수익자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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