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 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7. 11. 9. 2017다2473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담보물권 등기만으로는 우선변제 불가
본 판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수용 대상 토지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효력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물권 등기만으로는 해당 토지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47350
귀속 연도: 2015년
심급: 3심
생산일자: 2017년 11월 9일
진행 상태: 완료
판결 요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전주지방법원 2016나9035 (2017.06.28)입니다. 본 사건은 00시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인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물권 설정만으로 보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다른 채권자의 이득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 수용 시 담보물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담보물권 등기만으로는 보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물상대위권 행사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토지 수용과 관련된 분쟁에서 담보물권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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