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 2014누6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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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수용 예상 농지 취득과 경작상 필요성: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수용이 예상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가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취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해당 농지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될 예정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농지가 실제로 수용되었으나, 피고는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쟁점: 경작상 필요에 의한 취득 인정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대토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판단했습니다.

2.1. 관련 법리

농지를 경작하다가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4. 09. 30. 선고 94누8518 판결 참조)

2.2. 구체적 판단 근거

  • 원고가 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점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 대토농지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구역에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용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 원고가 대토농지에 춘양목 종자를 식재하여 경작한 점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대토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양도 수용이 예상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의 의사 및 실제 경작 행위가 있었다면 경작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농지 대토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히 수용 예정 사실만으로 경작상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작의 의사 및 실제 경작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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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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