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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수용보상금 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3629)
본 판례는 양도 수용보상금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362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88조를 근거로, 수용 보상금을 수령한 후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이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과천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보상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여 과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들은 추가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과천시로부터 수령한 추가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협의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과 제88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들이 과천시로부터 수령한 추가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자산의 유상 이전의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의 유효성을 요구하지 않음
- 원고들이 과천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의 대가를 얻음
- 실질과세의 원칙상, 추가 보상금은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수용 보상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그 성격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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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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