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평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수용보상을 위한 감정가격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3. 8. 2016구합67043]

상속 재산 평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본 판례는 상속 재산의 수용 보상과 관련된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3월 8일에 선고된 1심 판결로, 국승 세무서장이 피고, 장AA가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피상속인 신BB의 사망으로 쟁점상속재산이 상속되었고, 원고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했습니다. 쟁점상속재산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감정평가를 받았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쟁점

원고는 수용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이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상가액만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정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고, 장차 수용될 것을 조건으로 평가되었으며, 상속개시일과 감정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과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수용, 감정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수용이 있는 경우 보상가액만이 유일한 시가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감정가액의 적정성 및 시점

법원은 감정가액의 평가 시점, 감정평가의 적정성, 상속개시일과 감정시점 사이의 가격 변동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감정가액이 쟁점상속주택 면적 변경에 따른 회신 결과를 반영한 것이지만, 가격 시점이나 시행일자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회신 시점이 감정가액 평가 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감정가액이 장차 수용될 것을 조건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가로 인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감정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 재산 평가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수용 보상 관련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