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 [인천지방법원 2019. 11. 26. 2019구단290]
양도 수용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수용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쟁점 사항
- 수용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않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의 판단
수용의 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는 그 형식에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포함하므로 강제수용도 양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의에 의한 자산 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체비지 해당 여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이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양도 개념에서 제외하는 것은 환지 방식의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용방식으로 이루어진 개발사업이므로 체비지 관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여부
법원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인 2015년 10월 31일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가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의해 수용보상금으로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추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장물 보상금은 건물에 대한 가격보상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법원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일에 의하여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대금을 완불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신고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대한 근거법률이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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