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서울고등법원 2017. 2. 7. 2016누59883]
양도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양도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2016누5988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홍AA, 피고는 ZZ세무서장이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7일에 2심 판결이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증여세 납부액의 필요경비 공제, 취득세, 등록세, 등기수수료 등 필요경비,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 공공수용으로 인한 세액감면 등을 주장했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양도시기는 가장 빠른 날인 수용 개시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판결의 상세 내용
3.1. 양도시기 결정의 근거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봅니다. 이 규정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증여세 납부액, 취득 관련 필요경비,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비용, 공공수용으로 인한 세액 감면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증여세 납부액: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나,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음.
- 취득세, 등록세, 등기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일부 미공제된 부분이 있어 추가 공제 필요.
-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공공수용으로 인한 세액감면: 증액 전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 세액감면은 적법함.
3.3.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필요경비의 일부 미공제는 위법하지만,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세법 규정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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